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 점용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달 18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공공조형물로 인정받았으나, 1년에 수십만 원의 점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로 관리청 허가를 받아 도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기념조형물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