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은 이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 했다.
서영교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 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