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서영교 의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무조건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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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허용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 아빠 아품김지환 대표와 법무법인 승소 정훈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은 이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 했다.

서영교의원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6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 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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