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육아휴직’ 분할해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허용

육아휴직을 현재 1회 사용에서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횟수고 임신 중에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부담 분담을 통한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가정 내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현재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해 임신부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부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연장(2)해 육아휴직 사용문화를 확산·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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