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예식(뷔페 포함) 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하여 예식업계 현장지도 및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9월 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상생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