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교복을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했다”며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민원사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된 여러 민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복 가격 총액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내게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교복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은 탓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온 점을 고려해 주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