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직접 조사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 아동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분야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활용해 신속하게 아동 보호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 관리를 담당해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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