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모바일로 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개최한 ‘2020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5개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차별 해소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사례가 뽑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부종합전형(수시) 지원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개발해 대학에 보급한 사례다.
여가부가 추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정책은 금상에 선정됐다.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우편 수령과 정보 확인이 불편해 이를 모바일 고지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다. 이는 11월 중 시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은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우편고지로 소요되는 예산도 연간 약 6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청소년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또래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개발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받았다. 또래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여가부) 사례와 디지털 기반의 ‘성평등 교육 콘텐츠 소책자(북클릿) 제작·보급’(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례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최은주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