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여성단체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촉구

여성단체가 28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날은 19909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 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에서 이 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928일이면 여성단체 등이 연대 행동을 해 왔다.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1231일까지 대안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으로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모낙폐는 조속한 대안 입법 마련과 그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 받고 직장에서는 계약 해지나 퇴사를 요구 받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여전히 독박 육아와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해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낙인과 처벌은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치게 할 뿐이라며 또 다시 국가의 책임을 방지한 채 여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결과를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계 원로 100명도 이날 모낙폐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계 원로들은 모든 시민에게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 실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모낙폐는 국제 행동의 날을 알리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도 벌였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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