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지난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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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만든다. 이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 우선 20·30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사건 대응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 교육을 신설해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 조치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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