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가정폭력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해야”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사실혼 파기 후 위자료를 달라고 해 채권·채무관계가 되었고, 일정액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 남편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언제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올해 9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사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신청을 허용한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피해사실 증명서류가 제한적이라 아동보호시설의 확인서류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할 때는 현행 규정에 따른 전 세대주의 동의를 생략하고 주민등록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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