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총 29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지난해 108명이 적발됐다.
295명 중 88명(29.8%)은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했고 학교(10명), 어린이집(3명), 유치원(1명)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있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경비업, 학교, 의료기관, 공동주택 경비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취업제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즉시 해당 범죄자의 정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알려야 취업을 막거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해당기관은 여가부가 점검하기 전까지 근무자의 범죄 전력을 알 방법도 없지만 여가부의 현장 점검은 1년에 1회에 불과하다. 점검기간도 약 11개월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이 다양하고, 모든 유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지 않다 보니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최혜영 의원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