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부산지검 전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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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성폭력삼담소 제공)


미투운동부산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부산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미투운동부산대책위 활동가들은 이날 부산지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 부장검사 불기소 처분에 항의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부산여성단체연합의 항의서와 미투운동부산대책위의 질의서도 함께 전달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항의서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 또한 저버린 것이라며 가해자를 재수사하고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라고 요구했다.

미투운동부산대책위는 질의서에서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처벌하리라 생각했지만, ‘피의 사실을 축소 및 부인했고, ‘절차에 있어 성폭력 사건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안았으며 피해자 지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라도 이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미투운동으로 변화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을 항의 방문한 미투운동부산대책위 활동가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명숙 대표, 부산페미네트워크 김재윤 공동대표, )부산성폭력상담소 이평 법조팀장, )부산성폭력상담소 김예지 상담팀장 등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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