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에 대한 보급 근거는 없어 성인지 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수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통계가 공공기관의 성주류화 조치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362개의 공공기관이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