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단,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된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편 11월 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