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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성인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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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된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19)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11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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