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했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됐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