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부산시의회 A의원이 제명됐다.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무소속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개원 이후 첫 사례이다.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었으나 사건 직후 부산시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해 무소속 신분이었다.
A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10월 5일 검찰에 송치됐다.이에 부산시의회는 10월 12일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했고 전원 합의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안은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또는 24일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