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출산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임신·출생 전후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우선, 영아기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그 규모도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도가 되면 모든 0세~1세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0~1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세는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지급하고 있지만, 0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3.4%, 1세의 경우 36.6%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직접 육아 등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2년부터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사용돼왔던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된다.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정에 따라 1개월이나 2개월만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된다.
또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도 상향된다. 현재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기간에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4~12개월에서도 통상임금 80%(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에도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1년 인건비의 30%(중견은 15%)를 세액공제 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3배가량 지원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50개소씩 늘려 오는 2022년 3월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늘린 뒤, 2025년에는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점차 확대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천5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중위소득 200% 이하)을 대폭 확대해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22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