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달 12월 31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2021년 1월 1일 마침내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있는 외침으로 이뤄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오늘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후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다”며 “여전히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수십 만의 여성과 시민들이 용기 있게 경험을 나누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며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든 그 모든 장면을 반드시 역사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로 유산유도제 공적 도입과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 진행하고 편견 없이 최선의 의료행위가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훈련 보장, 의료기관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마련을 요구했다.
또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환경과 노동조건 마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시행, 피임접근권강화, 출생·양육·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 해소, 형법 제27장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면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 명시 등을 주장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