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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부산시의원 제명안 부결

부산의 한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A 부산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최고 수준인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로 하향됐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 시의원 징계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을 즉각 제명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 ‘제명’을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 건이 부결되면서 곧바로 출석정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면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김성경 기자

[20201228일 제129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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