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당 5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하며,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0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돌봄서비스 7종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지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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