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위촉 및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외부전문가를 대폭 늘려 상설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징계요구 의뢰 사항에 대해 비상설로 운영됐으나,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상설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따른 추진계획 및 추진계획 이행 여부 평가 등에 대한 사항까지 자문·심의한다.
상설위원회는 당연직 3명(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을 위촉,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 추천 1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4명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추천 1명 등 이다.
또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구축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 등 3대 전략을 추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올해 소규모 토론형 폭력예방 교육,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터뷰 중심의 질적 실태조사, 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시작할 때 반(反)성희롱·성폭력 서약,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직근상급자 연계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고부터 신고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수칙을 정비하고 의료비·주거지원비 등 피해자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차이를 인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모든 폭력을 근절할 것”이라며 “시는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