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냔 취지인데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냐. 이런 법률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