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 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