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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19년 19.3%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2019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5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 대비 14.5% 감소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 대비 6.1% 줄었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20182431명에서 20192090명으로 14%, 피해자는 3040명에서 2638명으로 13.2% 감소했다. 성매매 범죄자는 같은 기간 493명에서 310명으로 37.1%, 피해자는 494명에서 322명으로 34.8% 감소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223명에서 2019266명으로 19.3%, 피해자는 251명에서 505명으로 101.2% 훌쩍 뛰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보다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은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19년 19.3%증가.png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80.2%), 강간(529·19.2%), 유사강간(179·6.5%), 성매수(169·6.1%) 순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19~29)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30.8%13세 미만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0.4%, 전혀 모르는 사람이 34.8%.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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