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이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1곳만 설치되어 있어, 부산시 한부모가족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올해 1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과 양육비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운영에 힘써왔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구성된 별도 전담조직으로, ▲양육비이행 상담 ▲면접교섭 서비스 ▲한부모가족 종합정보 ▲부모교육 ▲자조모임 ▲가족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매주 지정 요일에 협력기관인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요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목요일),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금요일)에서 양육비이행 상담, 종합정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해, 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1-330-345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