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니들, 기구, 마취크림(사진=부산시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단속해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아울러 관할 구·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개봉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했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