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보호자도 원본 열람 가능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시 아동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 등의 절차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원본 열람이 제한돼 아동 보호자가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4일 내놓은 아동학대 관련 CCTV 열람 개정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및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 가이드라인 골자는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 열람 가능 외부 반출시 다른 영유아·교직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 필요 등의 내용이다.

경찰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 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아동 보호자가 모자이크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의 제공은 할 수 없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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