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등 청소년 유해업종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업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람의 생김새를 본뜬 ‘리얼돌’을 이용해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학교,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 주변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시설을 보호구역 내 영업금지 업소에 포함 시키고, 나아가 학교로부터 ‘500m 범위’ 안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총 227개의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이며, 리얼돌 체험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내건 업소는 지난달 말 기준 36곳이다.
김민철 의원은 “리얼돌 체험시설 대다수가 학교로부터 200m를 넘는 거리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대부분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워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