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심 선고 전인 28일 오전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치상 죄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인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29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오늘 오거돈은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을 위해 피해자와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1년을 보냈다”면서 “피해자의 시계는 2020년 4월에 멈추었고,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오거돈의 권력을 실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던 상처와 고통에 비추어보면 그 어떤 결과도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 국민의 서명과 탄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나온 길이 험난함의 연속이었으나 결국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었고, 어딘가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권력형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늘의 판결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어 진정한 성평등한 사회변화의 시작을 염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 ”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되고 피해자가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