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수감됐다.
또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4·7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인 이달 1일 1차 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21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