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월말까지 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6월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이며 ▲가해자는 성별로 남성 13건, 여성 2건이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며 ▲가해자 징계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보류 1건, 조사중 4건이다. ▲피해자지원은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으로 현재까지 1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또한, 부산시로 통보된 구군 성희롱·성폭력은 총 8건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총 6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전문성과 경험 없이 타업무와 병행하는 일반공무원 또는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된 기관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구청은 사건접수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 진술과 문서등록대장의 실명 노출 및 피·가해자의 미분리 문제가 드러났으며, ▲B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C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시 가해자 전보, 직무배제 등 즉시 분리조치와 즉시 분리 어렵거나 심신 안정 필요시 급여 불이익없는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고, 통보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위반, 부적절한 조사처리, 시 요구·권고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시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성희롱·성폭력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건을 신고 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