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한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대단히 무겁다.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피고의 시장직 사퇴로 1년 넘게 시정 공백이 생겼고,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된 것도 오로지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의 첫 재판은 지난 1일 열렸다. 이후 결심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쪽이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21일로 연기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