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한 쉼터는 피해 여성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쉼터 건물을 매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공개시설인 쉼터의 위치가 노출돼 이전하게 되자 과거에 부과되지 않았던 과중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의 한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도 비슷한 상황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세 8천50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쉼터 등의 여성인권 보호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면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등이 지방세 면제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시행령은 2020년 1월 15일 개정되면서 지방세 면세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을 명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양육, 가족복지, 부자가족복지, 미혼모가족복지, 한센요양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여성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인권과 관련된 시설은 누락됐다.
이는 법령에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의 목적과 다르지 않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여성·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가 노출되면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즉각 시설을 이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 명의의 자가 시설의 경우 긴급하게 이전할 때마다 이사비용만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인데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YWCA연합회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가정폭력, 성폭력시설을 조항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YWCA는 “결국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을 통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전국협의회와 연대해 관련 입법 제안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