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신고 전 지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해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에 현재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의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군은 이와 비슷한 ‘제한적 신고제’를 2005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군의 ‘제한적 신고제’는 성폭력 사실을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 사실을 공개해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