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부사관 A씨의 죽음이 순직으로 결정돼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해군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B상사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체 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후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하다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의 증언과 A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B상사는 성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식사자리에서 불러내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치러졌다.
해군은 A중사의 장례 절차와 관계없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해 상사는 직후 2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B상사가 구속된 것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