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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인권위 “정부 홍보물, 성차별·고정관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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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한 이미지 (사진=국가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홍보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성차별과 고정관념이 드러난 표현과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정부·지자체의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가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됐고, ‘성별 대표성 불균형이 약 35%,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약 28%,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이 약 20%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여성을 상담사, 간호사, 돌봄의 주체,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묘사하는 반면, 남성을 현장근로자, 전문직 등으로 묘사하는 등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이미지의 비중이 높았다.

또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하거나 고정된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속눈썹, 치마, 붉은 색상(남성은 푸른 색상)등이 전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이어트, 피부관리 등을 여성의 전유물로 묘사했다

성 구분이 필요없는 단어에 를 붙이는 성차별적 언어표현도 사용됐고, 취약계층,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여성 이미지가 강조되는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귀책표현, 올드미스, 처녀 등의 구시대적 표현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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