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으로 돌봄공백을 경험한 워킹맘이 절반 이상인 52.1%에 달하며,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2시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2021년 1차) 결과 발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64명, 가구원수는 3.74명이었다. 97.2%는 유배우자이며, 2.8%는 무배우자(이혼·사별 등) 상태다. 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계층·다문화·한부모·조손·장애가족 등의 경험으로 ‘취약가구’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의 9.7%였다. 막내자녀 기준으로 미취학영유아를 양육 중인 경우는 64.4%,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은 35.6%였다.
워킹맘의 직종분포는 관리·사무직 60.5%, 전문·경영직 17.5%, 서비스·판매직 12.8%, 기술·기능직 4.5%, 단순·노무직 1.9%, 자영업 1.0%, 기타 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워킹맘의 10.3%와 배우자의 10.9%가 직장변동을 겪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 때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52.1%에 달했다. 돌봄공백 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영유아를 양육 중인 워킹맘 집단(32.1%)이 초등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4.7%)보다 월등히 높았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라 워킹맘이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1순위로 영유아자녀 양육 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활용(31.8%)’을, 초등저학년자녀 양육 시 ‘초등학교 정상등교(36.0%)’를 꼽았다.
코로나 상황인 2020년 한해간 ‘미취학영유아자녀’와 ‘초등저학년 자녀’ 모두 조부모·친인척의 돌봄의존비율이 높았다. 워킹맘은 양육자원 중에서 공적돌봄체계를 이용하는 비율 매우 낮았다. 워킹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육아환경 점수는 43.10점(100점만점)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더 낮게 평가했다.
코로나 상황 이전(2019년)과 코로나 상황이었던 2020년 모두 가정 내 가사일 및 육아 전담자는 워킹맘이었다. 워킹맘의 절반 이상(57.65%)은 코로나 상황 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나 배우자는 절반 이상(53.2%)이 이전과 같았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원 1순위는 ‘일가정양립제도 의무적용(47.3%)’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은 “현재 가족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돌봄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의 질적·양적 재구조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누구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