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월경 장애’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항목에 추가

질병관리청이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장애를 추가 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됐던 월경장애는 이달 중으로 개별 신고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상반응 항목에는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앞서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신고항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월경장애는 앞서 8개 이상반응 항목 중 기타에 표기하고 개별 증상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정확한 피해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생리 이상반응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47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지난 3일 기준 생리 이상반응 신고로 집계된 건은 949건에 불과하다. 생리 이상반응을 부정출혈이라는 기타 항목으로 수집하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질병청이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을 할() 때 잘 알려진 이상반응 위주로 리스트(항목)를 작성했고, 그 이후 새롭게 알려진 증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학회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이상반응 신고는 인과성이 인정된 증상에 대한 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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