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임금차별 철폐하라”…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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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차별을 철폐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진정서에서 센터에서 선주민 노동자들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임금수준이 상승하고 승진 기회도 있는 반면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체계와 승진 기회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정·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를 채용기준으로 명시한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 직군은 사업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보다 7%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4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6.8%급여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급여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2.7%였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센터에서 일하는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센터에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에 기인한다이주민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한다는 자본의 착취 의식이 여가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여가부와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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