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부산 서구 완월동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이른바 ‘뻑비(결근비)’를 강요한 포주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1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부산 서구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포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 여성에게 ‘뻑비’를 106차례 부과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 A씨는 피해자가 일을 쉬거나 조퇴할 경우 적게는 매일 30만~70만 원씩 6년간 총 106회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뻑비’로 부과했다. 또 피해자가 몸이 아파 일을 쉴 경우에는 빚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이 명백하고,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와 같이 포주가 선불금, 뻑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면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20년 6월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등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9.23 성매매 방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최근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포주에 의한 ‘뻑비’ 공갈협박 사건과 완월동 폐쇄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법지대로서 지자체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던 성매매 집결지를 사법적으로 심판하여, ‘뻑비’가 공갈협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검∙경찰이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등에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건물과 재산을 몰수 추징하거나 사법부가 방값, 뻑비 부과를 부당이득 취득 및 공갈 협박으로 인정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의 다양한 불법성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산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순위로 지정해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로 올해는 정작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완월동 폐쇄와 공익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협약”을 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유독 부산시와 서구청의 긴 침묵은 집결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은 이번 ‘뻑비’ 협박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며 그 이득을 몰수 추징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폐쇄 및 공익 개발 계획을 밝히고 집결지 폐쇄 절차에 돌입”하고 “자활지원조례에 예산을 배정해 성매매 집결지에 남아 생존과 주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