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나서 연내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을 받았고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출마 예정자들은 연내 후보 단일화에 뜻을 모은 상태이다.
추진위는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11월 말 2차 컷오프를 거쳐 12월 10일 전후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