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예정인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은 21일 11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단일화는 불법이 될 수 있어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는 “추진위(부산좋은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단일후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비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해, ‘교육감 출마예정자’ 다수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소지가 없도록 내년 대선 이후 정상적으로 단일화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그는 “2월 10일 경 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후보’ 명칭으로 홍보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10월 8일 시민단체와 언론도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는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11일 출마예정자와 추진위원에게 ‘불법단일화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된 후,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공문으로 제안했으나, 불법 의혹 해소라는 당연한 절차는 묵살됐고 일방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 후보 등록 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단일’이라 부를 수 없으며, 교육감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해야만 ‘단일’이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정책발표도 없이 중도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대선 이후 단일화 추진이 합법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