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9월 센터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여가부는 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