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