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9년 2월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와 공범들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협의를 받았다.
또 대법원 1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한 뒤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했다.
이로써, n번방 사태 핵심인물들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앞서 ‘박사’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