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에게 6년 넘게 가혹 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도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경주시청 철인 3종 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당시 17살이던 고 최숙현 선수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동화로 최 선수의 뺨을 때리고,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각종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성인이던 선수들도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힘껏 내리치는 등 26차례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김 전 감독은 또, 지역 체육회로부터 2억 5700여만 원의 허위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나며 처음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하며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만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폭행 범죄 중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