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