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부산, 한달간 총149건 신고 접수

지난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스토킹 피의자가 긴급체포 됐다.

, 같은 달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긴급응급조치 집행했으나, 이를 위반 재차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한 피의자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0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1119일까지 스토킹관련 112신고 접수는 총149건으로, 일평균 5.3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접수된 149건중 102건은 현장종결, 47건은 사건접수 수사진행 중에 있다. 전년도(11~1231)에는 총 206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일평균 0.56). 스토킹법시행이후 일평균 신고는 8.5배 급증한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급증 사유는 본격적인 법시행 및 서울중부서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슈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시경찰청과 부산진, 사상, 사하, 영도서에 1차 전담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법시행 1개월 즈음 스토킹신고 및 보호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력확충이 필요한 7개서(동래,남부,해운대,연제,강서,북부,기장)를 선정해 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8개 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인사 시 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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