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2년간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한다.
내년부터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