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내년 1월부터 출생 아동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내년 11일 이후 출생아는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2년간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 월 50만 원(202230만 원202550만 원) 추가 지급한다.

내년부터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20153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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