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공)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12일, 부산지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의 효과와 과제를 물어 ‘아동학대예방교육 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의무자 중 특히 아동과 접촉이 많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등 9개 직군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학대 피해아동을 빠르게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는 25개 직업군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두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는 ‘도움 안 된다’ 1.2%, ‘보통’ 14.0%, ‘도움 된다’ 84.8%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신고의무자 제도가 아동학대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한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14.2%이고, 평균 신고횟수는 2.2회로 나타났다.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4.31점(5점 만점), ‘교육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와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각 4.30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4.26점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가 생각하는 교육 대상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반 시민’,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근무자’, ‘일반 아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금식 연구위원(책임연구)은 “아동인구 1000명당 발견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0년 전국 4.0‰, 부산 3.6‰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위”라며,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늘리는 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